법원, 현대차 노조 퇴직자에 인당 100만원 지급 판결
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(판사 정봉기)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" 노조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”라고 판결을 내렸다.
법원은 “노조가 통상임금 산정에 재직자만 포함하고 퇴직자는 제외하는 것은 위법”이라며 “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”라고 밝혔다.